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20명 적발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시행 기사입력:2018-07-12 16:46:38
고용노동부울산지청.(사진=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울산지청.(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전담해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6월부터 5명으로 구성된 고용보험부정수급 전담팀을 구성, 본격적인 고용보험수사관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보험수사관의 업무는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시 형사 입건해 수사를 하게 된다.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수사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수사업무 수행과 동시에 6월 한 달간 실업급여 기획수사를 통해 조선업종 10개사에서 사업주와 공모해 취업 일자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 5400만원을 부정수급한 20명을 적발, 추가징수액 등 총 1억3500만원 반환명령하고, 공모한 사업주를 포함 관련자 28명을 형사입건했다.

아울러 모성보호급여·고용안정지원금·부정훈련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도 자체 내사하는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지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 행위이므로 우리사회에서 하루 빨리 부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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