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원이 화분을 치우자 다시 화분으로 번호판을 다시 가린 사진(2018. 2. 1. 15:49경). (사진제공=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지난 7월 5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송영승 판사는 “피고인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린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그 의도가 저열한 점, 피고인은 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음에도 화분을 다시 옮겨서 번호판을 가린 점, 번호판을 가린 곳은 주차공간의 여유가 없는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70만원)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