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린 운전자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기사입력:2018-07-12 11:00:36
단속원이 화분을 치우자 다시 화분으로 번호판을 다시 가린 사진(2018. 2. 1. 15:49경). (사진제공=울산지법)

단속원이 화분을 치우자 다시 화분으로 번호판을 다시 가린 사진(2018. 2. 1. 15:49경). (사진제공=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운전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됨에도,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59경 울산 중구에 설치돼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지난 7월 5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송영승 판사는 “피고인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린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그 의도가 저열한 점, 피고인은 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음에도 화분을 다시 옮겨서 번호판을 가린 점, 번호판을 가린 곳은 주차공간의 여유가 없는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70만원)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87,000 ▲476,000
비트코인캐시 687,500 ▲5,000
비트코인골드 47,320 ▲320
이더리움 4,533,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7,900 ▲220
리플 755 ▲3
이오스 1,236 ▲4
퀀텀 5,78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30,000 ▲429,000
이더리움 4,535,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37,900 ▲190
메탈 2,403 ▲46
리스크 2,658 ▲45
리플 754 ▲1
에이다 678 ▲1
스팀 422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87,000 ▲453,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6,000
비트코인골드 47,860 ▲20
이더리움 4,530,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7,800 ▲180
리플 758 ▲5
퀀텀 5,750 ▲45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