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11년 정부는“한미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향후 10년간 면세유와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세특례를 연장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2011년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약속한 10년 조세특례조치를 이행하도록 2022년까지 농어업 면세유 등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세부적으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의 적용시한 연장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농·축협 3000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출자금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귀농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농가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모두 포함했다.
올해 종료되는 19개 농업부문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1조 8622억원 규모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총 10조 5297억원 조세가 감면된다.
가령, 올해 농업용 면세유가 폐지되면 유류비 비중이 높은 시설농업과 축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되고, 비과세 예탁금이 사라지면 농촌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이 급격히 빠지면서 농촌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황 정책위의장은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은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농업인 실익지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2011년 정부가 약속한 조세특례조치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 연장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