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임신·출산 등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기사입력:2018-07-11 23:22:09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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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로스쿨 졸업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7조에 임신·출산 등은 응시기간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국민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2일 고충민원(2AA-1803-012926)을 심의결과 피신청인(법무부장관)에게 임신.출산 등이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도록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개정할 것을 의견 표명해 그 결과를 3일 피신청인에게 통보했으며 피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여부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졸업한 지 5년의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을 사정이 있어 못 봤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셨건, 자녀가 아파 돌봐야 했건, 사고가 났건, 임신 출산으로 시험응시를 못했건 모두 영원히 변호사시험조차 볼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된다. ‘오탈악법조항’으로 불리고 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졸업 후 5년간 1회만 응시한 경우에도 로스쿨 졸업후 5년이 지나면 모두 영원히 변호사시험에 그 어떤 경로로도 응시할 수 없다.

이번 권고의 특징은 임신·출산 ‘등’ 등자가 주문에 포함된 점이다.
기존의 이재정 의원 발의나 여성가족부의 권고에는 ‘등’자라든가 다른 사유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 이번에는 결정주문에 ‘등’자가 삽입돼 있다.

이번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법무부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기관의견)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권익위 심의결과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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