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조사 촉구 의견서 전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 촉구 기사입력:2018-07-11 18:01:46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여성의전화)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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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여성의전화는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공동변호인단(이찬진, 김지은)과 함께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피해자가 '뇌물'로만 다루어지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검찰에 의해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못해 피해자는 이번 재조사가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했다.

한국여성의전화(이하 본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다.

본회는 2014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폭력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 이모씨를 전화, 면접,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검찰이 과거 자행한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본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권고했고, 현재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본회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에서 나타난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밝힐 것을 촉구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앞서 경찰의 인지수사로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는 김학의, 윤중천의 범죄사실에 대해 밝히고자 2014년 김학의, 윤중천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로 고소했으나, 이 역시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의 피해자는 시간, 장소, 관련자, 상황 묘사 등 성폭력 피해, 폭행 상황과 협박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음에도 두 차례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 “허위 진술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도 없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변소(辯訴)를 배척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했다는 것이다.

부당한 권력과 폭력 앞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철저하게 침해당한 사안임에도 “건설업자 윤중천에 의한 현직 검사의 성접대 뇌물거래”라는 틀 안에서 피해자는 ‘뇌물’로만 다루어지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고,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해 윤중천이 피해자를 어떻게 유인했고, 어떻게 피해자를 통제하고, 폭력을 가했는지, 왜 피해자는 벗어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마땅히 조사했어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유인, 감금, 협박, 약물 투여 등의 수단을 통해 강제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간음해 피해자를 정신적·육체적으로 지배하고, 자신의 위세를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벗어날 수 없게 한 본 사건의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게 본회의 주장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는 대질신문까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은 종결됐다는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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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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