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신축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처음 설치 후 하중테스트를 하려고 시운전하며 약 2.5톤 철근더미를 이동할 때 하중 부하센서가 작동해 정지시켰으나, 수평크레인이 기울어 내려앉으면서 밴딩 된 철근더미가 옆 주택 옥상으로 주저앉아 난간, 2층 창문일부가 파손됐다.
약 5층 높이의 타워크레인 시운전할 때 무게를 이지지 못한 수평크레인이 기울며 내려앉았다는 현장 관계자 진술이 있었다.
경찰은 작업자(53)의 업무상과실,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크레인 오작동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공사현장 관계자 상대 사고원인을 수사중이다,
11일 부산노동청, 안전보건공단 합동조사 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