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협력사 직접고용 꼼수 지적은 부당…홈서비스 직원 처우는 논의 중”

기사입력:2018-07-10 17:05:12
(사진=LG유플러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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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LG유플러스의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 방침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LG유플러스측은 “올해 초부터 노조와 협의 끝에 진행하는 것일 뿐,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 결론을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수탁 부문 외 홈서비스센터 직원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 절차를 놓고 노조와 협의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2일 LG유플러스는 “5G시대 선도를 위한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사 직원 1800여 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미 고용노동부가 LG유플러스의 ‘수탁 부문’이 불법 파견 소지가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처벌과 시정 지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직접고용을 선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협력사의 근로감독 및 직접고용 문제가 불거진 올해 초부터 노조와 협의를 진행해 온 끝에, 지난 2일 협력사 직원 1800여 명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이 된 것”이라며 “LG유플러스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 및 발표 내용이나 시기를 미리 알 수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5G 시대 개막을 앞둔 가운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선 인적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이 고위 임원들로부터 나와 직접고용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안다”라며 “이번 직접고용은 타 통신사와 비교했을때도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 아닌, 본사의 직접 정규직 고용이라는 점도 참고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소지가 적다고 판단한 홈서비스 부문 직원 2300여 명은 직접고용에서 제외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찍부터 논의가 진행되던 협력사 직원 고용 문제와 달리 홈서비스부문 직원은 비교적 늦게 논의가 시작됐다”라며 “현재 시점으로선 결정되진 않았지만, 급여나 복지등에 관해 노조와 협의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지방노동청 6곳은 지난 4월 LG유플러스 본사와 홈서비스·협력업체 등 18개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유·무선 네트워크망을 유지보수하는 ‘수탁 부문’에 불법파견 소지가 많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동청은 홈서비스 부문은 불법파견 소지가 적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파견법을 위반했을 시엔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1000~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서비스 부문 노조인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말하는 대로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면 고객을 최전선에서 만나는 노동자들도 직접고용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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