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
이미지 확대보기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9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용인시를 포함한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해 총 3200건의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이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47건에 달한다.
아울러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비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총 3,200건의 정비과제 중 789건의 중요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반드시 올해 안에 정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중요 정비과제는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리,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사항이다.
법제처는 하반기에도 인천광역시 등 49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전수 검토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