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이미지 확대보기이 규칙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조합원으로 가입했을 때 불이익에 대비해 1년간 생계비를 보장 하는 신분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일반직지회가 자체 규칙을 개정하면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에서 현대중공업 지부 소속으로 변경해 통합이 완성된다.
지부의 1사 1조직 추진 배경에는 1997년 IMF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적인 고용구조로 노동자간 차별과 단결력의 저해, 노동조합의 교섭력, 투쟁력이 무기력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현중 일반직 노동자는 성과연봉제로 경쟁에 내몰리고, 사내하청은 상시적인 고용불안, 임금삭감은 물론 노동3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정규직은 20년 전 2만 명이던 조합원수가 1만2천명으로 줄었고 향후 1만명 이하로 줄어들면 그만큼 교섭력, 투쟁력 또한 약화된다. 또한 현재 회사측이 진행하고 있는 분사, 아웃소싱이 하청화 구조조정으로 하청노동자의 권익 증진이 해법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크고 더 강하게 하나된 노동조합 건설"(사진제공=현대중공업지부)
이미지 확대보기따라서 정규직 조합원, 비조합원(일반직), 사내하청노동자 각자가 처해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다.
향후 현대중공업지부는 하청, 일반직 지회와 조직화 방안을 마련하고 하청노동자 실태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조직화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10일자 논평에서 "현대중공업지부의 1사1조직 결정은 원·하청 노동자 모두의 일자리를 지키고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인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는데 출발이 될 것이다. 또한 회사의 하청 비정규직 공장화를 막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환영하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