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벌목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원자재처럼 관리해 자원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자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벌목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뿌리, 가지, 줄기 등)을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지만, 임목폐기물은 목제성형제품, 축사·제초·퇴비용 원료, 연료용 우드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 되고 있다.
개정안은 산림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가지, 줄기 등 잔재물을 폐기물이 아닌 임목부산물로 정의해, 원자재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벌채량은 675만㎥였고 벌채 후 발생한 임지잔존물이 358만㎥로, 벌채량의 50% 이상이 미 이용되는 폐기물로 쓸모없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황 정책위의장은 “북유럽이나, 북미지역에서는 임목부산물이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임목부산물이 폐기물이 아닌 원자재로서 가치를 재평가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황 정책위의장은 “버려지는 임목부산물 자원화가 녹색성장의 열쇠인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