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기사입력:2018-07-09 14:28:48
[로이슈 김주현 기자]
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이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인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 중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구체적인 형량을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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