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 "산재발생보고기준 요양 4일이상 재해로"

기사입력:2018-07-09 15:46:08
울산건강권대책위가 9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차 산재은폐 실태조사 노동부 고발 결과에 대한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건강권대책위가 9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차 산재은폐 실태조사 노동부 고발 결과에 대한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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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는 9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차 산재은폐 실태조사 노동부 고발 결과에 대한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산재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행 산재발생보고기준을 요양 4일 이상 재해로 즉각 변경하고 적극적으로 산재은폐 근절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2017년 7월 11일 현대중공업 원, 하청업체의 산재은폐사례 60건을 적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23조(안전조치),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집단 고발을 했다.

집단고발을 제기한 후 1년을 앞 둔 지난 6월 18일 울산노동지청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석문기업, 케이에이치에스, 해동이엔지, 선일엔지니어링, 금농산업, 태현, 금성개발, 부원테크, 성경기업, 성림이엔지 등 10개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10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원청을 산업안전보건법 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석문기업, 제일도장, 비스코, 미송기업, 금성개발, 디엠, 진우산업 등 6개 사내하청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23조(안전조치)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결과를 통보해 왔다고 했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산재은폐 집단고발사건 처리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사건처리를 미뤄 온 울산노동지청에 그간 수차례 항의와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란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대책위는 “사실 산재은폐 사업주와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고용노동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산재은폐를 근절하고자 노동자들이 직접 조사해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처리를 미온적으로 하는 것은 과연 고용노동부가 산재은폐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되묻게 하는 태도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울산노동지청의 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원, 하청업체의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산재은폐와 관련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울산지역건강권대책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 동구지역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원,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7차례 산재은폐 실태조사를 진행해 340건을 집단 고발하는 직접행동을 통해 산재은폐근절을 요구해 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재은폐 금지와 산재은폐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산재은폐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에서는 산재발생보고기준(휴업3일 이상 재해)을 악용한 산재은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7차 산재은폐 실태조사 결과 60건을 집단 고발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이러한 악용사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노동지청은 산재은폐 고발 60건 중 상당수를 ‘휴업 3일 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노동자들이 다리가 골절되고 손목이 골절돼 깁스를 하더라도 출근도장만 찍으면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산재발생보고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사업주들은 산재은폐를 계속 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사고원인이 개선되지 않은 채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항변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산재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행 산재발생보고기준을 요양 4일 이상 재해로 즉각 변경하고 적극적으로 산재은폐 근절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울산지역건강권대책위는 “올 하반기에도 산재은폐 근절투쟁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원, 하청업체 산재은폐 조사사업은 물론이고 민주노총 울산본부 산하 사업장 산재은폐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최근 들어 대표적인 산재은폐 업종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재은폐 조사사업을 진행하는 등 산재은폐 조사사업을 더 확대키로 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발생보고기준 변경을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울산지역건강권대책위는 “노동현장에서 산재은폐가 근절돼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 다치고 병든 노동자가 간소한 절차만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천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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