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대덕지점 행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남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6월 21일 오후 1시20분경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가 위험하니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한 불상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말에 속은 통장명의자 A씨는 대구은행 대덕지점(남구 대명동)을 방문했다.
대구은행 대덕지점 차민정 대리는 계속 통화를 하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300만원 인출을 요구하는 통장명의자 A씨의 모습에 이상한 점을 느껴 즉시 현금 인출을 지연시키고, 112 신고를 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3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대구남부서는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오는 경우 전형적인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과 관련돼 있다"며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