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담당보험설계사였던 A씨는 피해자가 장애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편하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 행세하며 재산을 편취키로 마음먹었다.
그런뒤 A씨는 지난 3월 5일경 연산동 모 주민센터에서 자기 사진을 제출해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다음날 사직동 모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본 등을 발급받은 후 3월 8일경 동구 초량동 모 대부업체서 서류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아파트로 1억1000만원 단보대출 등 2017년 8월부터 지난 5월 18일 간 피해자 명의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 예금 인출 등 합계 2억9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대부업체 등을 갈 때 가발과 안경을 착용하고 피해자 행세를 해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