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서, 금전문제 갈등 남편 청부살인 아내·지인 영장

기사입력:2018-07-08 22:44:56
바다속에서 찾아낸 범행도구.(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바다속에서 찾아낸 범행도구.(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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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2일 발생한 해운대구 모 주택 강도살인 사건이 아내의 남편 청부살인사건으로 밝혀졌다.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허찬)는 평소 사이가 나쁜 남편과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죽이기로 마음먹고 지인에게 살인을 청부한 A씨(69·여) 및 강도로 위장해 A씨의 남편 피해자 D씨(70)를 살해한 B씨(45)를 살인교사, 강도살인 혐의로 각각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B씨의 아내도 살인방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일 '강도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 A씨와 자신을 결박하고 도주했다' 는 피해자 딸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폭언 등 갈등이 있던 남편 D씨를 살해하는 대가로 B씨에게 8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지인 B씨는 착수금조로 A씨로부터 빌린 5000만원을 탕감받기로 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처음 B씨는 지난 3월 〜 6월 사이 2회에 걸쳐 D씨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고 했지만 마땅한 범행 장소를 찾지 못해 범행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최근 A씨가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크게 다툰 후, 주거지에서 강도로 위장해 살해하기로 계획을 다시 세우고, 7월 2일 오후 5시20분경 A씨가 열어둔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B씨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와 둔기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
B씨는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공범인 A씨와 귀가하던 피해자의 딸을 모두 넥타이로 결박한 후 현금 240만원을 가져가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접수 이후 해운대서 형사과장 등 60명을 수사 전담반으로 편성, 현장 CCTV 영상자료․통화내역 등 수사를 통해 살인청부를 받은 B씨를 특정, 검거했다.

살인을 청부한 A씨도 심경 변화를 일으켜 자진 출석, 검거했다. 경찰은 잠수부를 투입해 남구 용호부두(섶자리)바다 속에서 흉기를 찾아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진행 중이며, 지자체·시민단체가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제도와 연계도 검토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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