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울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폭행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거지 앞의 CCTV 사진에 의하면 2017년 9월 2일 밤 10시46분경 피해자가 멀쩡한 상태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 새벽 3시44분경 혼자 제대로 걷지 못하고 기어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날 바로 양산시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고, 병원에서 9월 11일경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9월 3일경 타인에게서 구타당해 양쪽 허벅지에 멍이 드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고 기재돼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부위와 상해의 부위가 일치하고 이 사건 발생 일시와 상해 진단 일시가 근접해 상해진단서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