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택스의 첫번째 특징은 ‘전문성’이다. 사업자의 사업 상황이나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제도, 세율, 적격증빙 등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이 모든 것을 사업자가 공부해가면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모바일택스는 다른 세무사무실과 제휴하는 방식이 아닌, 현직 세무전문가 그룹이 직접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식서비스 신청 시 1:1로 세무전문가가 배정되며, 세무기장을 포함해서 부가세 신고 등 각종 세금신고까지 모든 세무 업무를 배정된 세무전문가가 대행하여 처리한다. 세무 전문가가 세무의 A to Z를 처리해주므로 사업자는 안심하고 세무를 맡길 수 있다.
두번째는 세무처리의 ‘효율성’이다. 사업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당장 제품판매나 개발에 써야 하는 시간만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세무 업무에 쏟을 시간은 간신히 짬을 내어 할 정도다. 차라리 모바일택스와 같은 세무 전문가에게 세무를 맡기고,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사업자가 할 일은 월에 몇 건 발생하지 않는 종이 증빙만 앱으로 사진 찍어 전달해주면 된다. 나머지 전자증빙은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 앱에서 스스로 수집한다. 사업자가 굳이 부가세 신고를 위해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
세 번째는 바로 ‘절세’다. 사업자들이 전문가에게 세무를 맡기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절세하기 위해서이다. 모바일택스에서는 담당 세무전문가가 어떤 거래 항목이 비용처리와 세액공제가 되는지 먼저 찾아서, 부족한 비용을 사업자에게 알려준다. 또한, 어떻게 하면 더 절세할 수 있는지 적격증빙을 위주로 조언해준다. 적어도 혼자서 세무를 할 때보다 전문가에게 맡겼을 때, 빠짐없이 세액공제를 받아, 부가세 신고 시 절세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택스 마원호 공인회계사는 “기존에 세무 업무를 하면서, 사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사업자입장에서 번거롭지 않으면서도, 가장 쉽게 세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다가, 그 수단으로 ‘앱’ 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로 최소 마감 1주일 전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까지 끝내두어야 담당 세무전문가와 이야기를 해가면서 부족한 비용을 찾아 더 많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모바일택스 앱은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에는 현직 세무사와 회계사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앞 두고 있는 사업자라면 모바일택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부터 진행해보는 것은 어떨까. 모바일택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