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공연전산망 운영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8-07-06 08:21:11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5일 공연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공연전산망) 운영을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노 의원이 공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오랜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해당 법안은 공연장운영자와 공연기획제작자, 그리고 입장권판매자 모두 함께 공연전산망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연전산망의 근거 마련 ▲공연관계자의 자료전송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공연정보가 기획사, 제작사, 유통사 등에 분산되어있다 보니 공연 관련 통계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매우 어려웠고, 공연시장 전체 규모조차 7,500억~8,000억 원 정도로 추정해왔다. 바로 이 ‘깜깜한 공연시장’ 탓에 국민들이 어떤 공연을 보고, 어떤 주제와 분야를 선호하고 즐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노 의원은 이 때문에 정부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유도 방안 마련 역시 막막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의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시장의 38%라는 저조한 데이터 수집 비율을 보였던 공연전산망이 활성화되고 각 공연별 관객 수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공연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 및 향후 공연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객은 물론, 공연업계와 정책입안자인 부처와 학계 모두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노 의원은 “지난 2010년 영화계 관계자들 역시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화를 두고 여러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화를 통한 탄탄한 기초 시스템 구축으로 대한민국 영화시장의 성장을 이뤄냈다”며 “관객의 알 권리와 공연산업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가 조속히 공개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연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송옥주, 안규백, 전현희, 이수혁, 권미혁, 조경태, 변재일, 오영훈, 박선숙, 신창현 의원이 함께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70,000 ▲269,000
비트코인캐시 829,500 ▲9,500
비트코인골드 68,900 ▲500
이더리움 5,078,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46,030 ▲130
리플 881 0
이오스 1,596 ▼6
퀀텀 6,810 ▲1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22,000 ▲399,000
이더리움 5,085,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6,040 ▲150
메탈 3,126 ▲11
리스크 2,850 ▲23
리플 882 ▼1
에이다 921 ▲3
스팀 492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78,000 ▲437,000
비트코인캐시 829,500 ▲12,500
비트코인골드 69,650 0
이더리움 5,07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5,990 ▲190
리플 882 ▲0
퀀텀 6,755 ▲10
이오타 494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