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A씨는 2017년 6월말 새벽 부산 금정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50대 피해자에게 “씨X, 너거 세금 안 내지 않나, 내가 신고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더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지난 1월말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41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6월 26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김석수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공갈이 제1유형(3000만원 미만)의 경우 기본영역은 6월~1년(가중 10월~2년6월)이다.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는 특별감경,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