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주점서 불법 보도방운영 업주 협박 40대 '집유'

기사입력:2018-07-05 10:53:43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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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주점에서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과거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정식 허가 없이 노래연습장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고 소개료를 받는 속칭 ‘보도방’의 유료 직업 소개 영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보도방 실장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2017년 6월말 새벽 부산 금정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50대 피해자에게 “씨X, 너거 세금 안 내지 않나, 내가 신고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더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지난 1월말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41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6월 26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김석수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공갈이 제1유형(3000만원 미만)의 경우 기본영역은 6월~1년(가중 10월~2년6월)이다.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는 특별감경,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판단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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