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文정부 첫해 본회의 법안 처리건수 1위

기사입력:2018-07-05 10:17:26
황주홍 의원

황주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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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NGO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첫해 본회의 법안 처리건수에서 1위를 기록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첫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총 1818건을 전수 분석해 발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 발표에 의하면,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황 정책위의장으로 총 49건이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41건,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이 38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36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35건을 기록했다.

당선횟수별 처리된 대표발의건수에서도 황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의원 1인당 처리건수인 5.54건보다 8배, 재선의원 평균 처리건수인 8.09건보다 6배 많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농업인과 어업인, 축산인 등 농어촌 구성원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 단체급식에 국산 쌀을 이용하도록 하는 '쌀가공산업육성법' ▲ 친환경농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인 피해를 보상하는 '친환경농어업법' ▲안정적 직불금 재원 마련 위한 '농어촌회계법' ▲ 농업경영비 절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농업식품기본법' ▲ 전통주 산업 진흥 촉진을 위한 '전통주산업법'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농촌융합산업법' ▲인삼산업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삼산업법'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유통환경 마련 위한 '수산물유통법' 등이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대한민국 관할권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에서 대한민국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적피해예방법'을 제정법으로 발의해 입법화하는 성과도 올렸다.

황 정책위의장은 “4개 지역구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입법을 통해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법안 발의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며 “동료 국회의원들이 발의 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율이 높았고, 법안 완성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입법활동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만큼 입법실적 1위라는 기록에 연연해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입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의원 입법실적에서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4일 현재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총 277건의 법안을 발의해 총 300명 국회의원 중 법안발의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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