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은 돈을 수거해 소파에 말리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도로상 3,4차로에 5만원권, 1만원권 현금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발견한 것.
혹 운전자들이 현금을 줍기 위해 차량을 멈추다가 사고가 날것을 우려해 도로를 통제하고 비를 맞으며 현금을 모두 수거했다. 현금은86만3000원이다.
이 돈은 7월 3일 새벽 2시경 분실자 A씨(45.여)가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 후 실수로 차량위에 올려둔 지갑이 태풍에 의한 폭우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해근 경사는 현금과 같이 수거한 지갑에서 연락처를 확인 분실자에게 연락했다.
연락을 받고 온 분실자는 “태풍 때문에 힘드실 텐데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지갑과 돈을 찾아줘서 감사하다”며 연거푸 인사를 하고 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