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원의 협회 압박방안 충격적… 국선 법률지원 등 손 떼야”

기사입력:2018-07-02 11:15:08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일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변협 길들이기인 압박방안이 충격적이다"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창우 전 협회장 사건수임내역조사,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변호사 대기실 축소 등이 논의됐음이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변협제압을 위해 변론연기요청 원칙적 불허, 실기한 공방법 금지, 공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 연기 요청 거부 방안 등 국민의 변론권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됐다"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결과가 실제 실행된 부분이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이런 비민주적 권력남용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법원이 변협을 이 정도의 이득과 손실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은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대법원을 향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공식 요청했다.

변협이 제시한 요청은 ▲변협압박방안 문건 관련자 명단 등 공개 및 국민과 변호사들에게 사과 ▲변협 압박 재발방지대책 수립 ▲법원의 국선 관련 법률지원 권한 종국적 배제 등이다.
변협은 "판단자로서 중립적 위치에 서야 할 법원이 국선변호인 등을 전담재판부 지휘 아래 두고 재위촉 여부를 결정해 왔다"면서 "이번 법원의 변협 길들이기 방안을 보면 변호사와 변협에 대해 법원이 어떤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났다. 더 이상 국선 및 법률지원관리를 법원에 맡겨둘 수 없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변협은 "법원의 합당하고 수긍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변호사들의 직역에 마땅히 요구되는 가치와 사법정의의 수호를 위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의 모든 적극적인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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