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지적장애 10대 자매 18회 간음 20대 징역 4년

기사입력:2018-06-29 20:12:18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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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적장애 10대 자매를 유인해 10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머물면서 18회에 걸쳐 간음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부과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7)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2017년 10월 8일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경도 지적장애’를 가진 14세, 13세 자매 2명을 알게 된 다음 만나 11월 19일부터 찰관에게 적발된 11월 28일까지 모텔, 승용차,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총 18회에 걸쳐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의사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수 부장판사)는 6월 2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간음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또 “피해자 동생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중절수술이라는 예기치 않은 경험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간음유인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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