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후 양육비 액수 증액? 청구 가능

기사입력:2018-06-30 02:00:00
현재 이혼전문 법돌이 카페에서 실시간 무료법률 상담 활동중인 서유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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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박진수 기자] (#사례) A씨는 성격차이로 남편과 1년전 합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매월30만원씩 받기로 했다.전남편의 소득은 기준으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면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협의하고 양육비 부담 조서에 작성 후 합의 이혼으로 정리했다.그런데, 막상 아이를 혼자 키우려 하니 전남편이 주는 양육비로는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법돌이 카페를 직접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서유리변호사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들 간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증액이 가능하므로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달리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명시 했다 하더라도 추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1992.01.21. 선고91므689 판결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협의와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다.따라서 전남편과 합의한 양육비 액수가 자녀 양육에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하여 양육비 액수를 증액할 수 있다.

박진수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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