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과속은 그만" 보호구역 내 대규모 과속단속장비 증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 31대 기사입력:2018-06-29 16:59:50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장비 부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장비 부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 31대, 이동식 단속장비 부스 16대를 설치해 7월 1일부터 시범운용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사람이 우선’ 교통정책의 핵심인「안전속도 5030」정책에 맞추어,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산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대규모 과속단속장비를 증설했다.

아일랜드에서 발표한 실험 연구 결과, 30km 이하 주행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꼽혔다.

차량과 보행자간의 충돌시, 보행자 사망률은 충돌속도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충돌속도 30km/h일 때 10명 중 1명 사망 → 충돌속도 60km/h일 때 10명 중 9명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43개소) 속도 측정 결과 38.7%가 과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스쿨존 내 10명중 4명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 운전을 한다는 얘기다.

무인카메라는 차량의 과속을 억제함으로써 돌발상황 발생시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만약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치명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부산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906개소 지정돼 있으나, 예산문제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35대(부산전체 411)만 운영 중으로 설치율로 보면 전국 평균인 2.5% 보다 조금 높은 3.7%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번 추가 설치(31대)로 설치율은 7.3%까지 증가하게 됐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30 운영사례를 보면 2016년 3월 강서구 남명초교 앞(2016년 4월 북구 백양초교 앞 시행초기 일평균 5,2건) 시행초기 일평균 101건 단속(부산전체-대당 일평균 4.9건)했으나 2017년 일 평균 19.9건으로 떨어졌다.

보호구역 내 범칙금·과태료·벌금 부과기준
보호구역 내 범칙금·과태료·벌금 부과기준


보호구역내 단속은 일반도로상의 단속과 차이점이 있다. 일례로 신호위반의 경우 일반도로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나 보호구역내에는 12만원에 30점이다.

즉, 보호구역내에 과속을 하거나 신호위반시 범칙금과 벌점 모두 일반도로 보다 2배로 부과 된다.

대대적 무인단속카메라 확충으로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시행초기라 속도준수에 따른 일부 운전자의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 단속에 따른 불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속도 제어를 통한 안전 확보가 목적이며 7월 1일부터 단속에 따른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친 후 9~10월 중 본격적인 운용을 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ZERO를 목표로 교통경찰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17억원의 예산을 투입,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 293대를 초등학교 주변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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