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억 수수’ 최경환 한국당 의원, 징역 5년 실형

기사입력:2018-06-29 14:32:56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1억원의 추징금도 판결했다.

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특활비 1억원을 전달했다는 국정원 관계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국정원 예산 증액 감사와 향후 국회 의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대가로 돈이 전달됐고, 최 의원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를 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예산 편성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장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의원이 먼저 특활비를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었다"며 "201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 의원이 직원들에게 특별히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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