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특활비 1억원을 전달했다는 국정원 관계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국정원 예산 증액 감사와 향후 국회 의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대가로 돈이 전달됐고, 최 의원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를 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예산 편성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장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의원이 먼저 특활비를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었다"며 "201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 의원이 직원들에게 특별히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