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대법원은 종전의 관례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행위 근거 규정도 명확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특히 하드디스크 훼손이 검찰 조사 시작되던 시기에 이뤄진 점은 의도적인 증거인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대법원은 사법정의의 보루로서의 대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며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강제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머뭇거리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혀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