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에서 ▲법제현안 협의회 개최 ▲미래지향적 입법과제도출 위한 정례포럼 개최 ▲법제수출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기관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와 중앙아시아 5개국 등 기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해외기관 대상 입법컨설팅과 연수 교육 프로그램 등을 법제처와 공동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협의회를 계기로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하루 빨리 정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