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먹구름'... 개혁입법 난항

기사입력:2018-06-22 15:10:06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입법절차에 이은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을 전달했다. 공이 국회로 넘어온 것이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빨리 입법을 통해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후폭풍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쇄신을 두고 심각한 내홍에 빠진 자유한국당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기조차 버거워 보이는 상황이다.

또 국회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이달 말로, 불과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다. 사개특위가 종료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지만, 국회 원구성 협상조차 시작을 못하고 있어 논의는 지연될 전망이다.

사개특위는 그동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등의 사법 개혁 과제를 맡아왔지만, 여야 위원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이렇다 할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사개특위가 얼마 남지 않은 활동기한 내에 성과를 거두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여당은 사개특위의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합의할 경우 6개월간 기한이 연장된다.

일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이 진보성향 야당들의 협조를 구해도 민주당(130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으로 도합 150석에 그친다. 현실적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없다면 이 방법은 실현이 어렵다.

한편, 여야는 조정안 국회 입법을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과 경찰이 64년만에 이룬 역사적인 합의"라면서 "서둘러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정안에 대해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 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국회 논의를 통해 양 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양 기관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검경수사권조정은 두 기관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기에, 국민 치안 서비스와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전했다.

앞서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20일 조정안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전 설명없이 정부가 발표했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조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이 빠져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도 바른미래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양 기관이 합의한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사법경찰관의 수사 종결권 등은 진일보했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공개적으로 수렴했는지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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