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경 창원시 소재 피해자(63·여·3명) 운영 주점에 찾아가 술을 주지 않는다며 같은 달 30일까지 여성 운영 영세주점에서 5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6월21일)로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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