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이 명시하는 기본관계는 191년 8월 22일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이 체결했던 모든 조약과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하는 부분이다. 또 양국 간의 수교 내용을 인정하는 부분이 포함됐다.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3억 달러를 무상으로 한국에 공여했는데, 이를 대외적으로 과거사 청산 배상금으로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한일기본조약은 식민지 과거 청산에 따른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얻어내지 못한 조약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