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기사입력:2018-06-21 10:43:43
[로이슈 김주현 기자]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1일 정부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조정안은 사법경찰관에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따라 검사는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됐다. 다만 검사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한 결정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검사의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은 인정됐다. 검사는 경찰의 영장청구에 필요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도 가능하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위법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경찰은 이를 따라야 한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 내적으로도 국가수사본부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불송치 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위법한 사건이 있었다면 재수사를 하게 했다.

검사의 1차 수사지휘권이 폐지됐지만 경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금융범죄, 공직자, 선거 범죄 등 특수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됐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합의안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며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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