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그는 판결 이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8개월 동안 고의적으로 도피생활을 했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술값을 계산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다 19일(어제) 검거됐다.
추후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리면 C씨는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주거지, 직업 등 생활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한다.
또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