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 위반자 엄정 제재

기사입력:2018-06-20 18:04:06
법무부
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고 약 8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지 않은 C씨(56)를 구인해 부산구치소에 유치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0월 1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그는 판결 이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8개월 동안 고의적으로 도피생활을 했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술값을 계산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다 19일(어제) 검거됐다.

추후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리면 C씨는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주거지, 직업 등 생활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한다.

또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동환 소장은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상자에게는 원호와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하지만,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상자는 지역사회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17 ▼29.67
코스닥 891.91 ▼2.57
코스피200 357.33 ▼3.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026,000 ▼795,000
비트코인캐시 549,000 ▲500
비트코인골드 56,600 ▼1,300
이더리움 4,938,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42,250 ▼1,200
리플 873 ▼14
이오스 1,349 ▼21
퀀텀 5,855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00,000 ▼497,000
이더리움 4,978,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42,680 ▼1,010
메탈 2,725 ▼41
리스크 2,463 ▼18
리플 882 ▼12
에이다 916 ▼13
스팀 395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907,000 ▼833,000
비트코인캐시 548,000 ▼1,000
비트코인골드 55,050 ▼2,600
이더리움 4,933,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42,290 ▼1,210
리플 873 ▼13
퀀텀 5,810 ▼135
이오타 424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