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으로 사실과 함께 아이를 둔 가정은 ‘복지로’ 접속을 위해 바쁜 모양새다.
올해 3분기에 본격적으로 지급될 이번 정책은 삼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일천백칠십만원 이하일 경우 매달 일십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지급액은 물가상승과 별개로 고정적으로 변동없이 일십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5세미만 아이를 둔 가정으로 6세 이상일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일단 '아동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에 접근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정책과 함께 불신의 눈초리도 적지 않다 바로 산정기준액이 월소득이 일천 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5세미만 가정에서 거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득구간 일천 만원에 대한 의아함도 적지 않다. (이미지 출처 : 해당 사이트 화면 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