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폭행·업무방해 30대 '집유'

기사입력:2018-06-20 09:59:41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자 폭행하고 친구와 함께 피해자가 일하던 곳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3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밤 11시경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폭행해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거주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서지게 했다.

A씨는 친구인 B씨와 함께 5일 뒤 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찾으러 가 그곳 종업원에게 맥주병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피해자가 주점 출입문을 잠그자 상의를 벗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서지게 했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밤 10시5분경 동구 고관로 앞길에서 다른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50대 남성이 간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려 입안이 찢어지고 오른쪽 광대뼈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영욱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적․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 2명(50대 남성, 주점 종업원)에 대해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상해죄 등으로 기소돼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 전 여친, 주점업주와 원만히 합의,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아직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고, 공황장애 등의 심리적 소인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이전에도 폭력범죄와 손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주점업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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