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마산․창원세무서장 및 각 과장 7명과 창원상공회의소 의원 24명이 참석했다.
협약체결 외에도 마산세무서장이 직접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개정․확대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를 안내하고, 세정 전반에 관한 질의응답을 통해지역상공인들의 현안과 애로를 청취하고 해소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적극 신청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