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태평양과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관계와 북한법 연구자료 및 정보의 상호 교류, 공동연구 진행, 연구 인력 상호 초청·파견 등 다양한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태평양은 2002년 국내 로펌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북한팀을 구성하여 북한법령 연구와 대북 사업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반도 정세 변화 등에 발맞추어 북한팀을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 특별팀’으로 확대·재편하고 4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 분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법률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태평양 김성진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이 국내 로펌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법제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게 되었는데 저희 법인으로서는 매우 뜻깊고 고무적인 일이다”며 “북한법과 남북관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태평양의 전문가들은 금번 한국법제연구원과의 업무 협약을 계기로 남북경협, 건설부동산, 관광, 에너지, 자원, 인프라 협력 등의 남북협력 분야에서 차원 높은 수준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