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기간 치료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밀양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는 치료명령 집행을 체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2017년 3월 29일 구성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치료명령의 집행 방법에 관한 사항,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밀양준법지원센터와 치료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천원기 소장은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병행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며 "밀양준법지원센터는 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