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동생 사칭 30대 여성 실형

기사입력:2018-06-18 16:37:59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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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도 동생을 사칭해 진술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지난 3월 3일 오전 7시20분경 서면교차로까지 약 8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면허취소수준)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해 가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개인택시 기사 2주상해, 수리비 150만원 상당) 구호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또 A씨는 음주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는 경찰에게 자신의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운전자 서명란에 동생이름으로 서명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해 행사했다.

이어 임의동행서 1장을 위조해 제출하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 후 동생이름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해 제출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영훈 판사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여동생을 사칭해 여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까지 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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