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서, 지역감정 트랙터 충격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입장 밝혀

기사입력:2018-06-18 16:37:51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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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함안경찰서(총경 정규열)는 지난 14일 함안군 칠원읍에서 ‘전라도 X들 다 죽어야한다’며 트랙터로 이웃농민을 충격해 상해(중환자실)를 가한 사건의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18일 수사진행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민청원에 오른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18일 오후 4시 20분 현재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만5984명을 돌파했다.

경찰은 먼저 청원인이 경찰에 음주측정을 의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트랙터는 보험의무가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트랙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적용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단속 대상 아니고, 자동차손해보상법 상 농기계는 의무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승용· 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또 현장사진을 찍지 않고, 트랙터 자국이 선명한 피해자의 상하의를 청원인이 밤에 현장에서 확보하는 등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사진을 촬영했고, 순찰팀장 및 교통조사관 등이 3회에 걸쳐 현장조사 실시했다”며 “피해자 가족이 확보한 피해자의 상하의는 현장에서 수거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수거해 사고 다음날 파출소에 제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피해자를 트랙터로 밀어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고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전 농업용 관정 사용문제로 다툼이 있어왔고, 사고 5분전 농로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트랙터 통행에 방해된 사실로 인해 다툼이 있었다.

경찰은 가해자의 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사건을 형사팀에 배당해 형사팀, 교통조사계 합동으로 수사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 유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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