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2018년 상반기 치료명령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치료명령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치료명령 제도'는 주취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하면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김행석 소장은 "주취, 정신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치료해 '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