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판사 13명 징계… 수사 적극협조”

기사입력:2018-06-15 14:16:08
[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법관 13명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국민들이 느낀 충격과 분노에 대해 사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엄정한 조치를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조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자료 영구보존은 사법부가 스스로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다짐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해 직접 고발하지는 않겠지만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 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법원장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근거임을 명심하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희생과 고통도 견뎌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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