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선관위, 허위학력 게재 후보자 검찰 고발

기사입력:2018-06-14 17:32:59
울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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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일주)는 6월 13일 실시한 북구 국회의원재선거에 있어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에 허위의 학력을 게재해 배부한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북구국회의원재선거의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난 4월~5월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에 졸업당시의 학교명인 '○○학교'라고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업하지 않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해 배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학력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정규 학력을 게재해야 하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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