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공직선거법」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학력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정규 학력을 게재해야 하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