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내용으로는 ▲ 최근 수상레저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사고예방 및 안전교육 ▲ 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법령 및 최근 개정내용 ▲ 사업장 운영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해경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상레저기구‧시설의 등록 기준, 구조장비의 적정성, 구조요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 중에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