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수원, 성남, 여주, 천안, 구미, 밀양, 통영, 진주 등 전국무대로 병원관계자나 손님, 백화점 관계자, 방송국 관계자, 학교관계자 등으로 위장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
또 A씨는 절취한 신용카드로 구찌매장에서 여성용 클러치 백 1개를 구입하는 등 같은 기간 총 23회에 걸쳐 4318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3회는 승인 거절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별도사건(3건)으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00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했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2차례 해외유명브랜드매장에서 여성가방을 구매하고 나머지는 금은방 등에서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을 구입해 되팔았다.
여기에 A씨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가스총 1정과 가스탄 2발을 구입한 뒤 2018년 1월 25일경까지 이를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