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평소,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고 있다.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 관련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으로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과는 별도로 광역처리시설 및 자원재활용센터에 의료폐기물로 추정되는 반입사례를 방지하고자, 6월중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대해 부산시와 구·군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