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중동 건설법 중요이슈 세미나 성료

기사입력:2018-06-12 14:31:1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11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에서 ‘중동 건설법 등의 주요이슈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설, 건축 관련 실무자 등이 참석해 국내 중동 관련 건설법 등의 이슈를 논의했다.

중동지역은 문화적으로 클레임이 활성화된 곳이다. 발주처도 시공사의 클레임을 당연하게 여기기에 시공사가 해외프로젝트 공사 중에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입증해 발주처에 제출할 클레임을 사전에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세미나는 중동지역에 진출 후 공사 수행 도중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공기연장, 공사비증액 관련 계약 등의 검토가 필요한 실무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자리다.

이준상 화우 경영담당변호사는 세미나 시작에 앞서 “많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현장관리측면 등에서 응축된 지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은 ‘Notices, Getting it right in the Middle East’ (중동 지역으로의 진출에 있어 알아야 할 사항)으로 김연수 영국변호사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각 중동국가 법원(法源)과 각국의 의무조항 및 책임의 한계, 손해배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3월 화우에 영입된 김연수 영국변호사는 HKA 중동지역 아부다비 Associate Director로 근무하였으며 현대건설 아부다비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현대 삼성 합작투자 QS팀 현장 상주 변호사로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영우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2기)가 ‘해외건설현장의 한국법 이슈’를 주제로 하도급법 역외적용 가능여부 파악 및 사례연구와 해외하도급계약을 체결 시 계약서 작성 관련 조언, 관계법령 파악 등 각 이슈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박영우 변호사는 화우에서 국내 및 해외 부동산의 개발, 거래 등 수많은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베테랑이다.
화우 측은 "사내 법무 담당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업계를 선도하는 대형 로펌의 책무라고 여기며, 이번에 실시한 세미나 외에도 인사노동분야, 조세, 상속분야, 사내변호사를 위한 세미나 등 법률 전 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꾸준하게 개최하겠다"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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