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막바지에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유지해 나간다"며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들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준수하고 선거법 위반여부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꼭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