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 골목길에 장애물 설치 차량통행 방해 50대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8-06-11 17:28:04
자기골목길에 무단주차한다며 장애물 설치.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자기골목길에 무단주차한다며 장애물 설치.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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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인근 주민들이 자기 소유 골목길에 무단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박스·철제 펜스를 설치해 차량통행을 방해한 피의자 A씨(57)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인근주민 86명의 사하구청 민원제기로 담당공무원이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2월경 경매로 골목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인근주민 상대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용수익제한 상태(일반도로)를 알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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