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병명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사 벌금형

기사입력:2018-06-11 17:27:27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력교정술 및 이에 수반되는 수술 전후의 행위가 비급여대상임을 알고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병명으로 약 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한 안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안과의사인 60대 A씨는 시력교정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비급여대상임에도, 시력교정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K씨를 시력교졍술과 무관한 근시, 규칙난시, 기타 결막염 및 마른눈증후군 등의 병명으로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012년 2월 23~2013년 2월 8일까지 공단으로부터 총 1672회에 걸쳐 합계 3326만원 상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력교정술은 비급여 대상으로 시력교정술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그 수술 전후의 진찰⋅검사⋅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력교정술과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한다.

피고인 A씨는 “시력교정술과 관련된 수술 전후의 진찰⋅검사⋅처치 등이 비급여대상이라는 점은 2012년경 대법원 판결(2012. 10. 11. 선고 2008두19345 판결 등)에 의하여 비로소 명확해졌을 뿐 그 이전에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판결 선고 이전에는 오히려 위와 같은 행위가 요양급여대상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를 신뢰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아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건강보험공단도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착오에 의해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조민석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미확정 판결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 파기된 이상 이를 신뢰했다고 해서 피고인의 편취 범위가 부인되거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등에 시력교정술관련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임의로 시력교정술 관련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시력교정술 관련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일 피고인이 시력교정술 관련 검사비용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청구했다면, 시력교정술 자체와 무관한 위와 같은 상병 명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와 관련해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는 본인일부 부담금과 요양급여비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정상적인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식했다면 환자들에게는 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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